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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안내

관리자 2023-01-04 조회수 273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재일 대표노무사 박수빈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물의 번영과 성장을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귀사에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사는 메일 및 블로그를 통해 개정 법령 및 정부 혜택, 무료 컨설팅 등 더욱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자문으로 귀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소식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2023. 1. 1)

최저임금이 기존 9,160원 →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5% 인상). 209시간 기준(1주 40시간) 월 금액은 2,010,580원이 적용됩니다.

-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에 일부만 산입(월 최저임금의 1%(20,106원) 초과분만 산입)되기 때문에
  월 임금액이 최저 기준에 가까우면서 비과세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시행: 2023. 1. 1)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식대 금액을 상향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 급여 실수령액이 증가되고, 사업주 역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최저임금 및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수월액 변경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 (시행: 2023. 1. 1)

- 2021. 7. 1부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2. 12. 31까지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법령 부칙에 따라 2023년부터는 효력이 사라집니다.

- 근로시간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 및 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약정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고 하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4.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 8. 18)

-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 8. 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 8. 18부터 적용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 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①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②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 경비원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구체화 (시행: 2022. 12. 1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출방식이 보다 구체화되고 일부 수정되어 법률에 직접 규정되었습니다.
  ① 근로자위원 선출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하며 
  ② 기존에는 입후보를 위해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새롭게 규정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은 2022. 12. 11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안내 드렸습니다.

상기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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