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 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